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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LH, 청년대상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ㄴㅣ 2024. 1. 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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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일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청년 1순위의 경우 4,000 가구, 자립준비청년은 물량 제한 없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작년에 비해 청년 전세임대 물량이 1,000 가구 정도 늘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청년 1순위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해당됩니다.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9천500만 원, 기타 지역은 8천500만 원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최대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지만, 월 임대료는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접수되며, 4∼6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LH청약플러스에 공고된 자세한 내용 및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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