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정책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 하나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부부들이 주택 문제로 인해 출산을 망설이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1. 추진배경
- 23년 3월,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주거 정책 분야의 후속대책 마련 결정.
- 이전까지의 정책은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으나, 이번 정책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
2. 주요 내용:
- 연간 7만 호의 주택을 출산가구에 특별(우선) 공급
- 공공분양(뉴홈, 3만 호), 민간분양(1만 호), 공공임대(3만 호)의 다양한 공급 기회 제공.
- 공공주택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특별(우선) 공급 자격 부여.
- 시행일은 2024년 3월 25일.
3. 공공분양 분야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 혼인 가구 중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특별공급 신설.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 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 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3만 호 수준 공급.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4. 민간분양 분야 신생아 우선공급
-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사(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공급)
- 공급물량 : 연 1만 호 수준 공급.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
5. 공공임대 분야 신생아 우선 공급
- 자녀 출산 시 통합 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 공급 유형(10%) 신설.
-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중 일부를 우선 지원.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 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자산 : 공공임대 우선 공급 기준 적용
(건설임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매입,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3만 호 수준 공급.
6.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
- 출산 가구의 소득제한 완화 및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제도 도입.
- 연락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 T. 044-201-4517
국토교통부 주택기금: T. 044-201-3351
이 정책은 주거와 출산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며, 특히 주택 문제로 인해 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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