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주식, 금리, 부동산, 정부 지원 정책 등

2024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지원정책

수ㄴㅣ 2024. 1. 10. 10:57
반응형

2024년 적용될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정책은 부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입니다. 이 정책은 특히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이용할 경우의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생후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따른 급여를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의 100%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은 최대 3,9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담고 있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며,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급여      

 

(단위 : 원)

 

 

 

 

 

 

 

 

 

 

 

부모 공동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매달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1년 동안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3,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 보듯이 엄마, 아빠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때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한 명만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는 먼저 한 명만 일반 수당을 지급한 뒤 두 명 다 신청했을 때 한 사람의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이용할 경우, 정부는 최대 15개월까지의 급여를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을 18개월로 확대됐으며, 이에 출산휴가를 추가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임신한 직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이 기간 동안의 출산휴가급여는 월 최대 21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출산휴가 지원 방식이 다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는 근로자가 90일(다태아 120일) 동안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급받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가 선지급해주고, 나머지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받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월급을 사업주로부터 받고, 나머지 30일(다태아 3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5개월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통해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책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부의 공식 발표나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