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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2 (건설개량형) 강북구,은평구

수ㄴㅣ 2024. 3. 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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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1. 임대주택 위치 (문의처 : 1600-1004)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21길 61-6 (수유동) : 5개호

건물 외부 / 화장실
건물외부 / 화장실
내부 1, 2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2다길 16-14 (불광동)  : 4개호

외부 1, 2
내부 1,2
내부 3 / 화장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28-23(대조동) : 1개소

건물 외부 / 화장실
내부 1, 2

 

2. 공급일정

  • 신청접수 : 2024년 4월 1일 10시부터 ~ 4월 3일 16시까지 (https://apply.lh.or.kr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년 4월 5일 금요일 17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4년 4월 8일 ~ 4월 11일 등기우편으로
  • 자격검증 : 2024년 4월 12일 ~ 5월 30일
  • 예비자발표 :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17시 이후
  • 주택개방 및 계약체결 : 개별안내

3. 신청자격

  •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모두 무주택자

4. 임대기간

  • 최소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충족시 2년 단위 갱신 가능(최대 거주기간은 LH 위탁임대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집주인 임대주택은 LH가 민간소유주택을 위탁받아 재임대하는 형태이므로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 불가
  • 빌트인 가전제품 등의 고장에 따른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LH에 청구 못함.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불가
  •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LH가 아님으로 하자보수 책임은 집주인에 있음. LH에 하자보수 요구불가.
  • 주택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집주인이 부과 가능. 

LH는 중개인입장이며, 주거중 문제 발생은 기본적으로 집주인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세사기나 보증금 반환에 있었서는 안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돼요.

집주인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건설개량형).pdf
0.44MB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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