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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1 (도봉구,양천구,금천구)

수ㄴㅣ 2024. 3. 2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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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1. 임대주택 위치 (문의처 : 1600-1004)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80길 38(동봉동) 1020호 /  1가구 (보증금 : 3,402,400원 / 월임대료 : 360,040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회대로8길 12(신정동, 미림칸타빌) 201호 /  1가구  (보증금 : 21,222,000 / 월임대료 : 495,306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9길 12-8(가산동) 422호 /  1가구  (보증금 : 3,942,400원 / 월임대료 : 328,552원)

 

2. 공급일정

  • 신청접수 : 2024년 4월 1일 10시부터 ~ 4월 3일 16시까지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년 4월 5일 금요일 17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4년 4월 8일 ~ 4월 11일 등기우편으로
  • 자격검증 : 2024년 4월 12일 ~ 5월 30일
  • 예비자발표 :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17시 이후
  • 주택개방 및 계약체결 : 2024년 6월 이후

3. 신청자격

  •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모두 무주택자

4. 임대기간

  • 최소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충족시 2년 단위 갱신 가능(최대 거주기간은 LH 위탁임대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집주인 임대주택은 LH가 민간소유주택을 위탁받아 재임대하는 형태이므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 불가
  • 빌트인 가전제품 등의 고장에 따른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LH에 청구 못함.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불가
  •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LH가 아님으로 하자보수 책임은 집주인에 있음. LH에 하자보수 요구불가.
  • 주택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집주인이 부과 가능. 

※ LH는 중개인입장이며, 주거중 문제 발생은 기본적으로 집주인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세사기나 보증금 반환에 있었서는 안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집주인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매입형).pdf
0.43MB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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