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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청약 제도,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유리

수ㄴㅣ 2024. 3. 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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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청약 제도가 크게 변화합니다. 이번 변화의 주요 목표는 혼인신고를 했을 때 불이익이 있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출산 가구에게 새로운 청약 제도가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약 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바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새로운 청약 제도에 맞게 온라인 시스템을 개편하느라 지난 4일부터 청약 업무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 새로운 청약제도의 주요 내용

새로운 청약제도는 신혼부부 또는 맞벌이 가구의 청약 문턱을 낮추고, 신생아 출산 가구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다른 배우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크게 해소하는 조치입니다.

 

2. 동시 당첨 시 불이익 해소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신청했다가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접수한 사람은 당첨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동시 청약해 당첨됐다면 둘 다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 변경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공공주택 특공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 2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 6000만 원인 부부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4.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 인정

민영 주택 가점 계산에서도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보유 기간만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물량은 공공분양은 연 3만 가구, 민간분양은 연 1만 가구로 예정되어 있으며, 최대 5억 원까지 1~3%대 금리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6.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또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결론

새롭게 바뀐 청약 제도는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청약 제도 개편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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