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청약 제도가 크게 변화합니다. 이번 변화의 주요 목표는 혼인신고를 했을 때 불이익이 있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출산 가구에게 새로운 청약 제도가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약 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바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새로운 청약 제도에 맞게 온라인 시스템을 개편하느라 지난 4일부터 청약 업무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 새로운 청약제도의 주요 내용 새로운 청약제도는 신혼부부 또는 맞벌이 가구의 청약 문턱을 낮추고, 신생아 출산 가구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결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