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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입부터 학교폭력 기록 의무 반영

수ㄴㅣ 2024. 5. 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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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징계 조치 반영이 의무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른 것으로,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조치 반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 반영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3.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기록 보존기간 변경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기록 보존기간도 2024학년도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달라질 예정입니다. 졸업 후 2년 보존 원칙이었던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 처분에 대해 2년 더 늘인 4년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4. 대학별 차이와 형평성 문제

그러나 교육관계자 사이에서는 학폭이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마다 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이에 불복해 불필요한 소송전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학관계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없이,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니 대학별로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에 불복하는 소송 등 후폭풍을 모두 대학에서 떠맡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5.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공표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입에서 모집 시기별 전형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모집 시작일에 발표되던 추가모집 인원 등 주요 사항을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일인 2026년 2월 13일 오후 6시부터 공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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