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주식, 금리, 부동산, 정부 지원 정책 등

2024년 청년도약 계좌

수ㄴㅣ 2024. 1. 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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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목적 : 다들 아시다시피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고,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
2. 지원내용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가입기간) 5년(60개월)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비과세 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 제91조의 22)
     (정부 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금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3. 제일 중요한 지원대상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①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②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b.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③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4. 신청
   접수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신청기한 : 매달 초 신청 _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
   문의전화 : 전화 1397 (1397서민금융콜센터)

5.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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