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전문직 제외)
▶ 신청방법
ARS 1544-9944 로 전화를 건 다음,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홈택스
홈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Hometax.go.kr)
▶ 신청기간
1. 2023년 하반기분 : 24년 3월 1일 ~ 24년 3월 15일
2. 정기신청 :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3. 기한 후 신청기간 : 24년 6월 1월 ~24년 11월 30일
4. 2024 상반기분 : 24년 9월 1일~ 24년 9월 15일 : 상반기 근로 소득의 35%만 지급
▶ 신청요건
-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 한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소득요건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
2. 재산요건
-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현재 가구원 기준)
3. 신청제외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 전문직 종사자
▶ 지원금액
1.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30만 원
다음 주부터 신청받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 돈 Mone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텔, MS와 손잡고 1.8나노 반도체 양산 돌입,위기의 삼성과 TSMC (99) | 2024.02.26 |
---|---|
국내 배터리 업계, 불황속에서도 탈중국 가속화와 내실다지기에 집중 (115) | 2024.02.25 |
한국은행, 기준금리 9회 연속 동결..물가, 가계부채, 금리 격차 (94) | 2024.02.23 |
서울 청년, 기후동행카드 7천원 할인혜택으로 (104) | 2024.02.22 |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 10% 급등 !!! (4) | 2024.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