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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월부터

수ㄴㅣ 2024. 2. 2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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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전문직 제외)

 

▶ 신청방법

ARS 1544-9944 로 전화를 건 다음,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홈택스

홈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Hometax.go.kr)

 

▶ 신청기간

1. 2023년 하반기분 : 24년 3월 1일 ~ 24년 3월 15일

2. 정기신청 :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3. 기한 후 신청기간 : 24년 6월 1월 ~24년 11월 30일

4. 2024 상반기분 : 24년 9월 1일~ 24년 9월 15일 : 상반기 근로 소득의 35%만 지급

 

▶ 신청요건

-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 한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소득요건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

 

2. 재산요건

-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현재 가구원 기준)

 

3. 신청제외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 전문직 종사자

 

지원금액

1.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30만 원

 

다음 주부터 신청받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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