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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울리는 세법 개정,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수ㄴㅣ 2024. 10. 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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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약 1조4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 정책과 대비되며,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이 1.3%에서 0.65%로 낮아지면 향후 5년간 세수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율 1.3%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0.65%로 축소되면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의 이유"신용카드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제도는 세원 투명화와 카드 대중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연 매출 5억원이면 전체 개인사업자 중 상위 4.3%에 속하므로 ‘서민 증세’ 논란은 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 대비 마진율이 낮은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들은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전국 편의점의 평균 매출액은 6억원을 넘으며,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연 매출 5억원을 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배달수수료와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을 감안할 때,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최저임금보다 못 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매출액 대비 마진율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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