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된 '중동 사태’에 대응하여, 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습니다. 이로 인해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약 2만5천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유류세 인하율 변동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