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형성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추후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낮은 금리로대출까지 이어주는 정부정책 1. 가입조건 개인소득 연 5천만원 이하 및 무주택자 2. 가입대상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대상 3. 내용 a. 2024년 2월 출시 예정 b. 납입한도 1회 100만 원 c. 이자율 최대 년 4.5% d. 기존 청약통장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될 경우, 기존에 납입했던 기간과 납입횟수 모두 그대로 인정 단, 기존에 아파트 당첨이 되셨던 분들은 신규 신청이 안됩니다. ▶▶ 추가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의 생애 주기에 따라 결혼, 출산, 다자녀에 따른 금리혜택입니다. 1. 이 통장으로 주택 당첨이 된 경우 LTV 80%까지 최저 연 2.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