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억이 넘는 초호화 아파트, 고급주택 아닌가요?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럭셔리 아파트인 '나인원한남'의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즉, 엄청나게 비싼 이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 나인원 한남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나인원한남은 고급공동주택으로서, 거래가격은 100억원이 넘고 세대별로 지정 주차장과 창고가 있는 서울 요지의 고가 주택입니다. ◆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고급주택은 1975년 도입 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친 중과세 규정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245㎡(복층형 274㎡), 시작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정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