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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정밀기계, 한미반도체 소송 "회사 아닌 개인 대상" 입장 밝혀

수ㄴㅣ 2024. 6. 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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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정밀기계 측은 한미반도체로부터 제기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최종 승소와 관련하여, 이는 "회사 간의 소송이 아닌 개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화정밀기계는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미반도체의 승소 소송은 전 직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며, 한화정밀기계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한 합법적인 직원이며, 이직 당시 4년차 사원으로서 한미반도체의 핵심 정보를 접근할 가능성이 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화정밀기계는 "자사의 반도체 사업은 외부에 공개되는 부분이 적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당사의 영업 비밀과 정보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제 3자의 영업 비밀 또한 존중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한화정밀기계의 주요 주장:

 

  • 한미반도체와의 소송은 회사 간 소송이 아닌 개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다.
  • 해당 직원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한 합법적인 직원이다.
  • 이직 당시 4년차 사원으로서 한미반도체의 핵심 정보를 접근할 가능성이 낮았다.
  • 한화정밀기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반도체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당사의 영업 비밀과 정보는 소중한 자산이다.
  • 제 3자의 영업 비밀 또한 존중해야 한다.

 

▲ 이 입장문의 영향:

  • 한미반도체와 한화정밀기계 간의 소송은 개인 직원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분쟁으로 국한된다는 입장이 강화되었다.
  • 한화정밀기계의 반도체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으로 인해 반도체 업계의 경쟁 심화 및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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