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를 위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퇴직연금계좌, 특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 계좌가 최근 해외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올해부터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에 대해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세제 혜택이 무색해지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 이중과세, 문제?
정부는 2021년 외국납부세액 공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했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에서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을 때 국내에서 해당 세액을 환급받고, 국내 세율로 추가 징수하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이제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면서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두 번의 과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월배당 ETF의 경우 이미 올해 1월부터 이중과세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금융투자협회,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제도가 복잡하여 올해 안에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이중과세 발생 원인: 해외 주식 ETF에 투자한 퇴직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 외국과 국내에서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문제점: 세법 개정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연금 수령 시 이중과세가 발생하여 세제 혜택이 무색해집니다.
- 정부 대응: 기획재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제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과세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해결 시기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발표를 주시하며,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투자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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